규격 IEC 61800-5-2(유럽은 EN 61800-5-2)는 “가변 속도 전동 시스템”의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국제 규격 시리즈 EN/IEC 61800의 Part 5-2는 안전 기능이 내장된 전동 시스템의 제품 규격입니다. Part 5-2는 기능 안전 고려 측면에서 안전 드라이브의 개발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규범적 규정을 구현하고 준수함으로써 포괄적 규격들인 EN / IEC 61508(전기 및 전자 시스템의 기능 안전을 위한 일반 규격), EN / IEC 62061(기계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그리고 EN ISO 13849(기계류 안전)의 사양에 따라 플랜트 및 기계류에 안전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N 61800-5-2 규격에서는 안전 기능을 정지 기능과, 안전 모션 기능 또는 안전 브레이크 기능 같은 기타 안전 기능으로 나눕니다.
축의 안전을 고려할 때, 주된 요소는 축이 느닷없이 기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동작 중인 축을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EN / IEC 61800-5-2는 세 가지 정지 기능을 정의하며, 이들은 EN / IEC 60204-1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지 카테고리 0, 1, 2에 해당합니다:
EN / IEC 60204-1 | EN / IEC 61800-5-2 |
정지 카테고리 0 | 안전 토크 차단(STO) |
정지 카테고리 1 | 안전 정지 1(SS1) |
정지 카테고리 2 | 안전 정지 2(SS2) |
결함 또는 한계값 위반이 안전 기능에 의해 식별되면 정의된 대응 기능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EN / IEC 61800-5-2는 속도나 위치의 한계에 관해 자주 다룹니다. 이는 한계값을 벗어났을 때의 반응으로 모터 정지를 개시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또한, 한계값 위반 시의 직접적 셧다운은 개별 축에 의해 보고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안전 컨트롤러가 전체 축 시스템의 협동 제동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외부 모니터링 장치는 똑같이 한계값 위반을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안전 셧다운 경로와 연계하여 규범적 안전 기능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에 통합된 모션 모니터링 솔루션은 필츠의 PMCprotego DS로 구현 가능합니다.
정지 기능 외에도, IEC 61800-5-2는 작동하는 동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모션 기능"을 설명합니다. 안전 모니터링 기능은 보조 안전 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모니터링 기능은 규범적 모션 기능에 기반합니다. 한계값으로 지정된 파라미터를 초과하면 보고되지만 오류 반응을 트리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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