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는가 여부는 기계류 지침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계류 지침은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제품 카테고리에 속하면서 제1조 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조에 따라 다른 특정한 지침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적용해야 합니다.
일부 EU 회원국은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기계류 지침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소위 "면책 비율 조항"(franchise clause)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은 새로운 기계류 지침 2006/42/EC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