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때는 특정한 제품 관련 지침 및 규정(기계류 지침, EMC 지침, 저전압 지침 등) 외에 일반 제품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시장 감시 및 제품의 규정 준수에 관한 (EU) 2019/1020입니다.
규정은 지침과는 달리 먼저 국내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럽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때는 특정한 제품 관련 지침 및 규정(기계류 지침, EMC 지침, 저전압 지침 등) 외에 일반 제품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시장 감시 및 제품의 규정 준수에 관한 (EU) 2019/1020입니다.
규정은 지침과는 달리 먼저 국내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시장 감시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제조업체, 공인 대리인, 수입업체 등 다양한 경제 운영자의 역할을 관할합니다. 이 규정은 제품 출시와 관련된 작업을 규정하고 표준화합니다.
시장 감시 규정의 목적은 CE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불안전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시장 감시를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유럽연합의 높은 보호 등급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만 유럽 단일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의 측면에서 모든 경제 운영자를 위한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 규정은 보다 나은 시장 감시 도구도 제공할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4조에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직접적인 새로운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 (EU) 2019/1020에서는 유럽연합에 경제 운영자가 구축된 경우에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 중 하나여야 합니다.
제조업체 자체가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설립된 “대리인”을 임명할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공인 대리인 뿐만 아니라 “이행(Fulfilment) 서비스 제공업체”도 경제 운영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상태로 창고 관리, 포장, 주소 명시 및 발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이행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EU 내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가 항상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점 이제는 전체 의무가 모든 경제 운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명한 의무는 다음 지침 또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사업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 운영자가 확실히 지정되어 있는 기계류만이 EU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회사가 수입업체 역할을 하면서 위에 명시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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