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는 기계의 설명서와 EC 적합성 선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부분품 기계인 경우에는, 조립 설명서와 편입 선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 같은 내용 포함)는 제조자가 보관해도 됩니다. 기술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문서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에도 10년 동안 제조자가 보관하다가 감독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이 사용 설명서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