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지침 2006/42/EC에 따르면, 각 플랜트/기계 제조자는 기계류 지침 부속서 I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기계류 지침 아래에서는 플랜트/기계뿐 아니라 부분품 기계의 기계 관련 문서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제조자는 항상 기술 문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계 당국에서 요청할 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는 기계 제조사가 제공하는 기술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 제공은 계약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