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규정(BetrSichV)

독일 산업안전규정(BetrSichV)은 작업 장비 이용 지침의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용주의 작업 장비 제공 및 직원의 작업 장비 이용이 2015년 6월 1일자로 발효된 산업안전규정(BetrSichV) 수정안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작업 장비를 이용할 때 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사업자/고용주가 집니다.

핵심 도구로서의 위험 평가

작업에 있어서의 건강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는 직업 보건 및 안전법 5조와 산업안전규정(BetrSichV) 3조에 따른 위험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치를 규정하고 그 효과를 점검한다는 목적에 따라 작업 공정 및 작업 장비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체 위험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는 건강과 안전 조치가 효과적이며 대상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핵심 도구로서의 위험 평가

새 BetrSichV의 주요 변경 사항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핵심 도구인 위험 평가는 작업 장비를 구입할 때 그리고 유지보수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위험 평가를 통해 오작동 및 특수한 작동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찾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작업 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작업 장비에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는 전자 파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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