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조립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계류 지침 2006/42/EC에서 기계 조립체란 개별 기계들이 합쳐 하나의 독립적 유닛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거나 배열된 경우를 지칭합니다.

기계 조립체가 존재하는지 평가하려면 생산 또는 안전 관련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생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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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개별 기계의 EC 적합성 선언과 CE 마킹

2. 안전 관련 관계?

기계류 지침에서의 기계 조립체, 기계 조립체에 대한 EC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
아니오 개별 기계의 EC 적합성 선언과 CE 마킹

“기계 조립체”가 존재하고 EC 적합성 선언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개별 기계 또는 부분 완성 기계를 이용해 “기계 조립체”를 만들고 있거나 만든 사람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별 기계 또는 부분 완성 기계류의 제조업체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기계 조립체”의 운영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이 부분에 대해 상호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운영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계 조립체”의 제조업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조립체 전체가 기계류 지침(MD) 2006/42/EC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계 조립체”의 제조업체가 하는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기술 파일 컴파일: 기계류 지침(MD) 2006/42/EC의 부록 VII에 따라, 제조업체는 필요한 기술 파일을 컴파일합니다.
  2.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조치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연결된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3. 사용 지침서 만들기: 제조업체는 “기계 조립체”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사용 지침서를 만듭니다. 개별 기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도 전체 문서의 일부입니다.
  4.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기계류 지침(MD) 2006/42/EC의 조항 12 및 부록 VIII-X에 따라, 제조업체는 “기계 조립체”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5. EC 적합성 선언 작성 및 서명: 기계류 지침(MD) 2006/42/EC의 부록 VII에 따라, 제조업체는 “기계 조립체”의 EC 적합성 선언을 작성합니다.
  6. 타입 라벨 및 CE 마크 부착: 기계류 지침(MD) 2006/42/EC의 부록 VIII에 따라, 제조업체는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별도의 타입 라벨과 CE 마크를 “기계 조립체”에 부착합니다.
  7. 문서 통합: 완성된 기계류에 대한 EC 적합성 선언과 사용 지침은 물론, “기계 조립체”에 포함된 부분 완성 기계류에 대한 포함 선언 및 조립 지침도 “기계 조립체”를 위한 기술 파일에 추가됩니다.

“기계 조립체”의 안전과 적합성을 보장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주의 깊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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