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지침에 따르면, 기계 제조업체는 다양한 원산지의 기계 또는 기계 부품을 조립하여 이를 시장에 내놓는 자를 뜻합니다.
제조업체는 기계 제작자 자체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에 따르면, 기계 제조업체는 다양한 원산지의 기계 또는 기계 부품을 조립하여 이를 시장에 내놓는 자를 뜻합니다.
제조업체는 기계 제작자 자체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계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EU 시장에 내놓는 경우 제조업체가 됩니다.
사업자가 서로 다른 기계로 새로운 플랜트를 조립하여 다양한 서브 시스템이 새 기계가 된다면 그는 역시 제조업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유럽 차원의 기계류 지침을 독일 국내법에 구현하여 기계 조례(9차 ProdSV/제품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기계류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2015년 4월 9일에 독일 고용사회부는 이 주제에 관한 해설서를 발행했습니다. 기계 수정이 이 해설서에 따른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서는 독일의 제품안전법을 위해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요구사항들은 "기계류에 대한 중대한 변경"과 관련되는 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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