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지침(MD)

규격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기계류 지침의 공식 제목: 기계류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2006년 5월 17일자 지침 2006/42/EC 및 수정 지침 95/16/EC(재구성)입니다. 지침은 2009년 12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제조 장소 및 날짜와 관계없이 1995년 1월 1일 이후 유럽경제지역에서 처음 사용된 모든 기계류는 EU 기계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류 지침은 유럽연합 내에서 기계류의 필수 안전 요구사항조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정 중 하나입니다. 기계류 지침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보건 및 안전 요건을 기술합니다. 이 지침은 단일 시장 내에서 기계류의 자유로운 동작을 촉진하고 EU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기계류 지침 관련 소식

유럽 위원회는 안전 수준을 더 높이고, 보안 측면을 고려하고,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기계류 지침을 더욱 발전시켜 기계류 규정(MR)을 탄생시켰습니다.

EU 기계류 규정은 2023년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7년 1월 20일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계류 지침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

시장에 출시된 플랜트나 기계류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이 제공되어야 하며 CE 마크를 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이 모든 관련 지침과 규정의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함을 보장하게 됩니다. 부분 완성 기계류의 경우에는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을 통합 선언 및 조립 지침으로 대신합니다.  기계류 지침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계가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시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율된 규격의 적용 여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적용할 경우 적합성 평가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대부분의 기계에 대해 EC 적합성 선언을 발행하고 CE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지침 준수 선언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류 지침 부록 IV 범위에 속하는 고위험 가능성을 가진 일부 기계 및 안전 구성요소의 경우에는 공인 기관(예: 시험 및 인증 기관)이 타입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체 품질 보증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에 관여해야 합니다.

기계류 지침 2006/42/EC에 의하면, 공장 및 기계류와 부분 완성 기계류의 제조업체는 위험성 평가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기계류 지침 부록 I, 일반 원칙 1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계류 제조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은 기계류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기계류를 설계 및 제작해야 합니다."

지침을 준수하는 기계란 무엇일까요?

기계류 지침의 목적에 의하면 기계류란 최소 한 개 이상의 이동성을 지닌 연결 부품 또는 구성요소가 특정한 용도를 위해 서로 결합된 조립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계류 지침의 목적에 따라 기계류로 간주됩니다.

  • 기계 조립체 또는 복합 플랜트. 복합 플랜트에는 생산 라인, 여러 기계로 구성된 특수 목적 기계, 연동 기계류가 포함됩니다.
  • 안전 구성요소: 어떤 구성요소를 안전 구성요소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 명확히 구별되는 일관된 추세는 없습니다.
  • 기계의 기본 기능을 개조할 수 있는 상호 교환 가능한 장비
  • 부분 완성 기계류를: 다른 기계와 조합하거나 다른 기계 부품과 결합하여 플랜트 등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아직" 어떤 기능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위에 열거된 기계류 외에, 용어 정의상 지침 범위에 속하지만 다른 성문법적 규정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계류에 대한 예외 목록도 있습니다.

안전 게이트에 설치된 필츠 비상정지 스위치

기계 조립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계류 지침 2006/42/EC에서 기계 조립체란 개별 기계들이 합쳐 하나의 독립적 유닛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거나 배열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공장의 구성요소가 다음과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 하나의 유닛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배열된 경우(특히 공간적으로 연결)
  • 하나의 조립체로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이 이루어는 경우(예: 종이 웹 생산)
  • 하나의 조립체로서 작동하는 경우(공동 제어 또는 연결 제어)
  • 안전과 관련하여 하나의 조립체로서 기능하고 하나의 유닛을 형성하는 경우

기계 조립체가 아닌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복합체가 기능과 제어 측면에서는 연결되었지만 예를 들어 안전 측면에서는 하나의 유닛을 구성하지 않는 개별 독립 기계나 하부 시스템을 포함할 때는 기계류 지침의 정의에 따라 기계 조립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소한 위험만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계들 간에 생산 관련 및 안전 관련 연결이 있는 경우는 기계류 지침의 조건에 따른 기계 조립체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기계 조립체에 대한 EC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산 관련 또는 안전 관련 연결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기계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만으로 "충분"합니다.

기계류 지침 적용 가이드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적용 가이드

실무적인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적용 가이드"가 이 지침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전 2.2가 발행되었으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의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 2.1의 주된 차이점은 특히 "안전 구성요소""부분 완성 기계류" 그리고 저전압 지침 가이드라인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수정 사항이 포함된 추가 사항 및 설명입니다.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짧은 섹션이 "모드 선택"(제204조)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류 제어 장치(제417조) 및 논리 장치로 간주되는 안전 구성요소(제418조)에 관하여 두 개의 단락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계류 안전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필츠 오토메이션 데이 프레젠테이션: 기계류 안전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계류 안전은 인간과 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토대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과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지침과 규격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Klaus Stark의 키노트 연설에서 그러한 여정의 방향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규격 - 한 눈에 살펴보기

공장과 기계류를 위한 안전 가드 포스터

너무 많고 복잡하기만 한 규격,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한 안전 조치 –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주요 규격”에 관한 포스터에서 A/B 및 C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요약 정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터를 다운로드하세요!

본사

Pilz GmbH & Co. KG
Felix-Wankel-Straße 2
73760 Ostfildern
독일어

전화: +49 711 3409-0
E-메일: pilz.gmbh@pilz.de

기술 지원

전화: +49 711 3409 444
E-메일: support@pilz.com

아메리카

  • 캐나다: +1 888-315-PILZ (315-7459)
  • 브라질: + 55 11 4942-7032
  • 미국 (무료): +1 877-PILZUSA (745-9872)
  • 멕시코: +52 55 5572 1300

유럽

  • Denmark: +45 74436332
  • 벨기에: +32 9 321 75 70
  • 아일랜드: +353 21 4804983
  • 스위스: +41 62 889 79 32
  • Portugal: +351 229 407 594
  • 독일: +49 711 3409 444
  • Spain: +34 938497433
  • France (무료): +33 3 88104000
  • 이탈리아: +39 0362 1826711
  • Finland: +358 10 3224030 / +45 74436332
  • Netherlands: +31 347 320477
  • 러시아: +7 495 6654993
  • Sweden: +46 300 13990 / +45 74436332
  • 영국: +44 1536 460866
  • 터키: +90 216 5775552
  • 오스트리아: +43 1 7986263-444

아시아 태평양

  • China: +86 400-088-3566
  • 싱가포르: +65 6829 2920
  • South Korea: +82 31 778 3390
  • 대만: +886 2 25700068
  • New Zealand: +64 9 6345350
  • 태국: +66 210 54613
  • 오스트레일리아 (무료): +61 3 9560 0621 / 1300 723 334
  • 일본: +81 45 471 2281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습니까?